[STOCK 스터디]⑬비유동자산과 유형자산은 무엇일까?
[STOCK 스터디]⑬비유동자산과 유형자산은 무엇일까?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3.06.16 08:20
  • 최종수정 2023.06.16 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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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조건 ‘물리적 형체’, ‘영업활동 사용’, ‘1년 초과 보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감모상각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앞서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편을 통해 자산의 두 번째 형태인 비유동자산에 대해 알아보자.

비유동자산이란 1년이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뜻한다. 이러한 자산의 종류로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등이 있다. 이중 비유동자산의 대표항목인 유동자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사진=아이클릭아트

◇유형자산의 조건 ‘물리적 형체’, ‘영업활동 사용’, ‘1년 초과 보유’

기업은 기업활동을 위해 부동산, 공장, 기계, 자동차, 선박, 비품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이러한 자산 중에 형체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 한다.

회계학상 유형자산이란 물리적 형체를 갖춘 자산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1년을 초과해 보유하는 자산을 뜻한다. 

유형자산은 장부가액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장부에 기제된 유형자산은 시장의 가치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업은 영업용으로 구입한 4000만원짜리 자동차를 납부한 세금, 출고가, 등록세, 보험료, 기타 수수료 등을 모두 합쳐 장부상에 5,000원정도로 기재하나 실제 시장가치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반대로 유형자산 중에는 자산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저평가된 경우도 많다. 땅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A라는 기업이 30년전 10억원을 주고 구입한 강남 사옥부지는 현재 10억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같은 시세차익을 반영하기 위해 자산재평가절차를 거쳐 장부가액을 수정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매우 많다. 보통 이러한 주식을 ‘자산주’ 라고 하며 숨겨진 자산 가치에 의해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숨겨진 자산가치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 같은 회계상 부동산 가격 차익보다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수혜가치를 더욱 크게 본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유치, 스포츠행사 유치, 대규모 관광특구 조성 등 개발호재로 인해 기업이 보유한 땅값이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뜻한다. 즉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 비슷한 개념이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감모상각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 자산(토지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하지 않는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회계학상 이러한 가치 감소를 반영한 비용처리를 감가상각비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10억원을 주고 구입한 트럭 10대는 1년뒤에 10억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즉 트럭이 중고차로 변한 순간부터 취득원가 이하의 가치가 된다.

일반적으로 자산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데 이 같은 감치감소 현상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용화하는 절차가 바로 감가상각비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감가상각비는 일정시간에 따른 자산의 소모 또는 손상 현상을 일정 기간에 나눠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에 들여온 자산의 한계수명이 20년으로 측정되었다면 기업은 매년 5억원의 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한다. 

이같은 비용처리 방식에는 정률법과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사량비례법 등이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률법은 해마다 일정 상각률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방법이고, 정액법은 일정 비율 동안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다. 

감모상각은 석유, 광물, 목재, 가스등과 같이 채굴 등으로 이해 감소하는 가치를 상각하는 방법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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