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민주당 '삼성생명법' 통과 가능성과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는?
[인사이트] 민주당 '삼성생명법' 통과 가능성과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는?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3.09.18 07:53
  • 최종수정 2023.09.17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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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분석’은 AI(인공지능)를 통해 중요 공시를 찾아 심층적으로 해설하는 콘텐츠로 인포스탁데일리와 타키온뉴스가 함께 제작하고 있다.
삼성전자.(자료사진=인포스탁데일리)
삼성전자. 자료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삼성생명은 15일 1.21% 오른 7민2400원에 마감했다.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전자는 0.56% 오른 7만2400원에 마감했다.

두 기업의 시총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히 국내 상장사 시총 1위(삼성전자)와 보험업계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민주당 박용진(52) 의원과 이용우(59) 의원은 각각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15일 종가 기준으로 약 27조원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자료=타키온뉴스

지분을 매각하면 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삼성그룹은 물론, 재계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호진 타키온뉴스 대표는 “삼성그룹은 이재용(55) 회장이 삼성물산을 거쳐서 삼성생명을 지배한다”면서 “다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율이 3%로 제한된다면 그룹 지배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에만 부여된 특혜에서 비롯된다. 금융 기관은 자산을 외부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모든 주식 투자가 그렇듯이 특정 종목에만 투자하면 안정성이 결여된다.

특별히 금융 기관은 고유의 자산 외에 고객이 맡긴 자금으로 투자하기에 안정성이 더 요구된다.

IMF 이후에 특별히 이 부분에 집중해 특정 종목 비중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보험업은 이런 규정에서 예외를 받아 왔다. 예외로 인정 받은 과정은 유독 보험업만 투자 종목의 시가가 아닌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3% 미만이면 문제를 삼지 않았다.

삼성생명이 1980년대에 삼성전자 주식을 5400억원을 들여서 주당 1072원에 획득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삼았기에 전체 자산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3%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시간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을 넘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15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총은 429.8조원에 달한다.

총자산 대비 삼성전자 지분 비중. 자료=타키온뉴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8.51%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36.6조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의 자산이 올 2분기 기준으로 300.6조원이다.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는 삼성생명 자산에서 12% 달한다.

조호진 대표는 “보험업은 다른 금융 기관보다 자산 배분의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요구된다”면서 “이유는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 줘야 하는 시점이 지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은 증권 회사나 자산운용사보다 특정 종목 비중이 높으면 안 되지만, 현행 규정은 거꾸로다.

조호진 대표는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을 때 사실상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회사가 삼성생명”이라면서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린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개정된다면 15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27조원의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가 9월 개원했다. 민주당 소속의 이용우·박용진 의원이 생보사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조차 천덕꾸러기 신세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금산 분리에서도 특혜를 입은 삼성그룹은 삼성생명보험 취득 원가 기준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삼성 그룹의 국내 경제 비중을 감안하면 더는 특혜가 아닌 정상적인 시장 질서로 회귀하도록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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