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생명법’ 통과 돼야”… 성일종 ”시장 충격 고려해 더 논의해야“
박용진 “‘삼성생명법’ 통과 돼야”… 성일종 ”시장 충격 고려해 더 논의해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1.24 11:08
  • 최종수정 2020.11.2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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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우)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각 의원실
(좌)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우)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각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측에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의를 구했다.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전 금융사 중 시가가 아닌 원가 기준으로 계열사 지분 가치를 반영하는 곳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유일하다”면서 “‘삼성생명법’은 제가 국회에 입성한 20대 국회 때부터 줄곧 주장해온 법안(19대 국회 때도 상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삼성생명법 통과 시 시장 충격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는 시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며 “우리 당이 시간 끌기 하려는 게 아니라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각종 부작용이 야기된 만큼 정말 신중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보유 계열사 지분을 현행과 같이 총자산의 3%로 제한하되 그 지분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삼성생명은 금융 계열사 지분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삼성전자 지분을 25조원 이상 매각해야 한다. 단, 법안 개정 후 매각까지는 유예기간 5년, 금융위원회 승인 시 추가 2년이 부여될 전망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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