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①삼성 오너일가 위한 특혜법 개정 촉각…”세수만 10조원 육박”
[단독]①삼성 오너일가 위한 특혜법 개정 촉각…”세수만 10조원 육박”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1.09.02 09:06
  • 최종수정 2021.09.08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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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특혜보험법, ‘공정가격’ 규정 슬그머니 빠져나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삼성생명 세수 10조원 확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삼성 오너가를 위한) 삼성생명 특혜법을 개정하면 양도세와 법인세 등 총 1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홍라희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이 고(故) 이건희 회장 보유 삼성생명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를 더욱 견고히 다졌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오너일가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고작 5.79%에 불과하지만, 제왕적으로 그룹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 지배구조를 가능하게 한 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덕분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는 ‘삼성생명’으로 이를 지탱하는 결정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가 ‘삼성생명 특혜법’이다.

최근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와 시민단체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이른바 ‘삼성생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포스탁데일리>는 지난해 6월 1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의원실과 함께 현행 삼성생명 특혜법에 대한 폐해 지배구조 문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삼성 오너일가 지분변동표. 자료=인포스탁데일리, 금융감독원
삼성 오너일가 지분변동표. 자료=인포스탁데일리, 금융감독원

◇ 삼성생명 특혜보험법, ‘공정가격’ 규정 슬그머니 빠져나가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금융사를 이용해 그룹 계열사들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인식돼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에는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가 명백히 명시돼 있다.

가령 보험업법의 경우 총자산의 3%, 자본시장법 자기자본의 8%, 은행업법 자기자본의 10%로 규정되어 있다. 총자산분의 계열사 주식으로 계산하며, 과거 취득원가와 현재 시장가격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장 거래 가격, 엄밀히 말하면 ‘공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사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우리나라 취득원가 기준으로 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용우 의원측은 “가령 취득원가 재무제표에는 5000원인데, 현재 10만원으로 성장했다면 좋은 회사이고, 반대로 5000원에 샀는데, 현재가치가 1000원이면 재무상태가 나쁜 회사인데, 취득원가 기준의 경우 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IMF는 자본시장과 은행법 등 모두 시장 원가로 계산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보험업 감독규정에 “계열사 주식투자한도를 계산할 때는 시장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바뀌었다.

문제는 당시 모든 자본시장법이 공정가격으로 변경됐지만, 보험업법만 바뀌지 않았다. 슬그머니 넘어간 셈이다. 당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총자산이 3%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었다. 이렇다 보니 삼성생명, 특히 오너일가를 위한 특혜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 가량으로 과도한 상태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국회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국회

◇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삼성생명 세수 10조원 확보

지난해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은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삼성생명 특혜는 이건희 회장 시절 이뤄진 것으로 삼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 2006년 금산법 부칙에 의해 특혜를 받고, 보험업법에서도 또 다른 특혜를 받고 있다. 보험업법이 개정된다면 총자산의 3%인 10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삼성생명은 5.51%, 약 31조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약 30조원을 팔아야 하는데, 대략 양도세 5조원, 법인세 5조원 정도 된다”면서 “세수가 1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삼성생명 유배당 고객이 200만명쯤 되는데, 1인당 200만원씩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면서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 운용해 수익을 내면 고객들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10조원 세금을 내고, 나머지 29조4000억원 가량을 삼성생명과 보험계약자들이 나눠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금융당국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히고 있고, 금융위원회 역시 삼성측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치호 김천대학교 교수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손해 보는 건 삼성 오너일가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득을 보게 된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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