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②삼성생명법 개정시 가입자 1인당 240만원 배당.."삼성, 오너일가 위해 의도적 매각 지연"
[단독]②삼성생명법 개정시 가입자 1인당 240만원 배당.."삼성, 오너일가 위해 의도적 매각 지연"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09.06 09:04
  • 최종수정 2021.09.09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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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주식 매각 수익 5.8조, '유배당 계약자'에 배분해야
매각 기간·시한에 따라 배당금액 크게 달라져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삼성 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삼성 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이재용과 이부진, 이서현 등이 고(故) 이건희 회장 보유 삼성생명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를 더욱 견고히 다졌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오너일가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고작 5.79%에 불과하다. 제왕적으로 그룹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비상식적 지배구조를 가능하게 한 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덕분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는 ‘삼성생명’으로 이를 지탱하는 결정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가 ‘삼성생명 특혜법’이다.

최근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와 시민단체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이른바 ‘삼성생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포스탁데일리>는 지난해 6월 1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의원실과 함께 현행 삼성생명 특혜법에 대한 폐해 지배구조 문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 삼성전자 매각 수익 '유배당 계약자'에 배분해야...1人 240만원 배당 가능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출자한 현황이다.
최초취득 금액 5444억원·지분 8.51% 보유. 자료=Dart

삼성생명의 주요 타법인 출자현황을 보면, 삼성전자의 지분 8.51%(3일 기준 38조9248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초 취득금액이 5444억원으로 기록돼 있는 데, 만약 '삼성생명 특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 자산(2020년 12월 기준, 309조8026억원)에서 특별계정 자산을 제외한 일반계정 자산 3%(7조6540억원)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 6.83%(31조2708억원)을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주식은 1.68%만 남게 된다.

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제외하고도 삼성증권(1조3000억원), 삼성자산운용(4000억원), 삼성카드(2조9000억원), 호텔신라(2550억원), 에스원(1600억원), 삼성중공업(1200억원) 등 계열사 지분도 총 자산 3%에 거의 육박한다.

삼성생명이 계열사의 지분을 유지하고 싶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거의 대부분 팔아야 한다. 혹은 계열사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 총 자산 3%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 사살상 '삼성생명 특혜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삼성 오너일가 지배구조의 기틀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현행법상 2000억원 이상 매각 수익에 최고 세율(25%)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7조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내야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라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당 수익 부분도 골칫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했던 시점인 1990년 이전에 판매한 상품 대부분이 유배당 보험이다.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30% 가량을 계약자에게 배당하게 돼 있다. 

즉, 삼성생명은 현재 24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유배당 계약자에게 1인당 약 240만원을 배당으로 배분해야 한다. 총 규모는 무려 5조8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는 무배당 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며 "삼성생명법이 통과되기 전이라 유배당 계약자 배당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삼성전자 주식 매각시 차익 배분. 사진=인포스탁데일리

 


 ◇ 매각 기간 늘어날수록 · 시한 늦출수록...유배당 계약자 몫↓


하지만, 1인당 240만원의 배당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기간과 매각하는 시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매각 기간이 늘어날수록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액이 줄어든다. 기간이 늘어나면 공제가능한 손실액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정리에 최장 7년(5년+2년)의 시간이 부여되는데, 경제개혁연대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와 7년간 균등매각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크게 달라진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지분을 일괄매각할 때, 배당금은 5조8000억원 인데, 5년간 균등매각하는 경우는 3조7000억원 7년의 경우는 2조6000억원을 배정받게 된다. 일괄매각 시 받는 배당금이 7년 균등 매각 금액의 2배가 넘는다. 즉, 매각 기간이 늘어날수록 삼성생명에는 유리하고 보험계약자에게는 불리하다.

아울러, 지분 매각 시한을 늦출수록 유배당 계약자 몫이 줄어든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지분 매각 차익은 유배당·무배당 계약자간 비율로 배당하도록 되어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더이상 유배당 보험을 팔지않아 지난 10년간 유배당 계약의 비중이 지속 하락한 반면, 무배당 계약의 비중은 크게 올랐다.

이 점을 잘 알고있는 삼성생명이 교묘하게 매각 시한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할 때, 회사는 역마진 손실(과거 고금리 확정금리상품과 현재 자산운용 수익률과의 차이)을 상쇄한다면서 차액을 배당하지 않았다. 1조1700억원가량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했음에도 매각대금 가운데 대부분을 유배당 손실액을 공제하는 데 사용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정작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불공정한 상황"이라면서 "지난 2018년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할 때도 유배당 계약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금액을 맞추는 등 계약자들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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