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신민재 기자]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같은 소식에 에코프로그룹 주가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오전 11시 13분 현재 에코프로는 전일대비 1.97%(2만2000원) 하락한 109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 역시 전일대비 2.04%, 5.09% 급락한 31만1500원, 9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동채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 공시에 앞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되파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를 통해 11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채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화재 사고와 내부자 거래 의혹 등 잇단 악재에 대표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상임고문직만 맡고 있다.
에코프로그룹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창업자인 이동채 전 회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신민재 기자 dydrhkd4@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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