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이동채 에코프로 前 회장, ‘미공개정보 이용’ 징역 2년 확정
[뉴스후] 이동채 에코프로 前 회장, ‘미공개정보 이용’ 징역 2년 확정
  • 허준범 기자
  • 승인 2023.08.18 10:52
  • 최종수정 2023.08.1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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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에코프로비엠 회장. 사진=에코프로
이동채 에코프로비엠 회장. 사진=에코프로

[인포스탁데일리=허준범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동채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 공시에 앞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되파는 불법 행위를 했다.

이를 통해 11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채 전 회장과 함께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 전현직 임원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동채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올해 5월 11일 이동채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범죄혐의가 무겁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왔다.

이동채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화재 사고와 내부자 거래 의혹 등 잇단 악재에 대표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상임고문직만 맡고 있다.

에코프로그룹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창업자인 이동채 전 회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에코프로는 총수 구속과 관계없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에코프로는 포항에 2조원을 투자해 양극재 공장을 조성 중이다.

에코프로의 양극재 연간 생산량은 18만t 규모로 2차전지용 하이니켈계 양극재 세계 시장 1위다.

오는 2027년까지 양극재 생산능력 71만t을 확보해 압도적 우위를 지켜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허준범 기자 jb_3heo@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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