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계열사서 처남회사 15년간 누락... 공정위 고발
조양호, 한진계열사서 처남회사 15년간 누락... 공정위 고발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8.08.13 17:50
  • 최종수정 2018.08.1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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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위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한진그룹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500억원 대 상속세 미납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처남이 소유한 회사를 15년 간 한진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한다.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각각 담요·슬리퍼와 음식재료를 기내용으로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업체로, 대한항공 납품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 관계가 있고, 청원냉장 역시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는 회사다.

4개 회사의 위장 계열사 기간은 2003년 이후 약 15년간(청원냉장은 10년)이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 이후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기간 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조 회장과 그의 아버지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제안에 따라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그런데도 조 회장이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 이 사실을 뺀 채 직접 자필 서명을 했다는 점을 고의성의 증거로 봤다.

조 회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 비서실은 누락한 친족 62명을 포함한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결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빠진 4개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지고, 각종 공시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세금 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태일통상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할 때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국세청은 4개 기업이 한진 계열사로 지정된 후 부과제척 기간을 고려해 세금을 다시 부과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진 측에 친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또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된 4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서 빠졌던 기간에 벌어진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기내면세품 ‘통행세’ 혐의로도 대한항공 등 다른 한진그룹 계열사를 조사하고 있기에 조사가 합쳐질 수도 있다.

조 회장이 기소된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이미 500억원대 상속세 미납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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