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잃었다… 재벌총수 ‘첫 사례’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잃었다… 재벌총수 ‘첫 사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3.27 11:05
  • 최종수정 2019.03.2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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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기주총,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 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 한진그룹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주주권 행사로 경영권을 잃은 첫 번째 대기업 총수라는 불명예를 앉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에는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는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조 회장의 부인과 세 자녀가 2015년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물컵 갑질’, ‘대학 부정 편입학’, ‘폭행 및 폭언’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기관과 소액주주도 국민연금의 반대의견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게 됐다.

아직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사내이사로 남아 있긴 하지만 대한항공에 대한 오너가의 영향력은 앞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율이 11.56%, 외국인 주주 20.50%, 기타 주주 55.0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은 시장에서는 어느정도 예상했던 사안이었다. 전날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데 이어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연구소 등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외국인주주는 물론 기관 소액주주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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