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탐험]②고바이오랩 대표, 상장직전 인터넷매체 사주에 주식 헐값에 넘겼다
[기업탐험]②고바이오랩 대표, 상장직전 인터넷매체 사주에 주식 헐값에 넘겼다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3.20 09:31
  • 최종수정 2024.03.2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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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월 상장 직전 고바이오랩 대표와 인터넷매체 사주일가 간 검은 주식거래 의혹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예비 상장사 지배주주가 코스닥 특례상장 직전 자신의 지분 일부를 관련 업종 전문매체 오너일가에 헐값에 양도했다는 검은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어떠한 대가가 오고 갔는지 여부를 떠나, 상장 직전 예비상장기업의 지배주주와 언론사 사주일가 간의 비상장 주식거래는 그 자체로 의혹의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 증권업계와 언론업계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순차적 취재를 진행하면서 금융당국에 문의한 결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위법소지가 충분하며 한국거래소를 거쳐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래픽=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
그래픽=픽사베이, 고바이오랩 CI, 인포스탁데일리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성장 특례 상장 기업의 주식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혹은 최대주주로부터의 양도 등의 방법을 통해 취득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12개월의 의무보유 기간을 가지게 된다.

고바이오랩이 2020년 11월 상장 직전에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상장 예정일 기준 12개월의 의무보유를 신고한 개인 주주는 총 8명이다. 고바이오랩의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인 2020년 7월로부터 1년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상장일인 2020년 11월 사이에 고바이오랩이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 행사가 없었다는 사실(2019년 12월 무상증자와 2020년 3월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행사는 제외)을 감안하면 해당 개인 주주 8명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의 특정 시점에 고바이오랩 주식지분을 최대주주인 고광표 대표이사 측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 개인 주주 8명 중 일부가 고바이오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바이오·헬스케어·의료 전문 인터넷매체의 사주일가라는 사실이다. 상장예정기업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가 관련 업종 전문 인터넷매체 사주일가에게 일반투자자 공모 청약 최종 경쟁률이 547:1에 달했던 주식을 상장 직전에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긴 정황이라는 것이다. 상장 이후 공모가 이상의 가격 형성이 확실시되었던 시점에 상장예정기업의 지배주주가 자신의 확정적인 수익을 언론사 사주에게 넘겨주는 비상식적인 거래로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고바이오랩의 코스닥 상장 직전에 이뤄진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고바이오랩의 고모 대표이사는 답변을 거부했으며, 고바이오랩 관계자도 “해당 주식거래는 개인의 문제로 회사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코스닥 상장 시 고바이오랩 대표이사와 관련된 모든 주식거래를 투명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본지는 인터넷매체 M사 사주 김모씨 형제에게 전화와 서면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답변을 구했으나, 이들은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 보다 상세한 보도가 기업탐험③에 이어집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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