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증권 발행시 시행사 지분 의무 보유"
"PF증권 발행시 시행사 지분 의무 보유"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2.27 17:09
  • 최종수정 2024.04.1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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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최근 PF시장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위험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어 자산유동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위험분담 예시(자금조달주체 후순위채권 보유). 자료=금융위원회
위험분담 예시(자금조달주체 후순위채권 보유). 자료=금융위원회

개정안은 PF유동화증권 발행 시 자금조달 주체(시행사)가 지분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안을 포함한다.

주로 후순위채권 매입 방식이 될 것이며 이는 미국, 일본, EU 등이 이미 채택한 규제로 알려져 있다.

삼성증권 이경자 연구원은 "시행사의 자금 투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난립하던 시행사의 재편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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