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리스크관리 실무역량 강화 지원한다
금감원,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리스크관리 실무역량 강화 지원한다
  • 임유진 기자
  • 승인 2023.01.09 15:03
  • 최종수정 2023.01.0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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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 기자] 9일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개편 적용되는 보험업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 리스크관리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 부채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 평가 방법, 가용자본 산출구조, 리스크 신뢰수준, 요구자본 산출 방법, 위험 경감 기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RBC제도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 경영진 및 실무자 등 업계 전반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K-ICS ) 해설서'를 발간했다.

해설서는 신지급여력제도의 산출 배경 및 결론 도출 근거 등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산·부채 평가, 가용자본 산출, 요구자본산출, 위험경감기법,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 효과, 경과조치등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에 대해 다양한 해설을 수록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발간되는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는 K-ICS의 산출기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예시를 포함함으로써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담당자 등의 산출 역량을 제고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설서 발간과 함께 이달 12∼13일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리스크관리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신지급여력제도 관련 실무교육을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신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무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qrq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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