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가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권이 무력화될 경우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허위 자료 제출과 자사주를 활용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이후 법적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했다"며 "공정위가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현장 출입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정무위원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쿠팡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쿠팡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과 혜택을 얻으면서도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도 조사권이 공정거래법 집행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법률 집행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한 뒤 조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쿠팡은 재항고했고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불응 사례에 대응해 제재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 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도 정비 방향은 조사권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이나 계열사 누락 등 기업집단 규율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계열사 누락 등 기업집단 규율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공시집단 미지정 시 미지정 기간의 사익 편취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기주식이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사주를 제외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을 계산할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현행 1047개사에서 1072개사로 25곳 늘어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25개사가 실제 사익편취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공정거래법 47조 적용 대상이 되느냐가 갈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자사주가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루빨리 이런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을 없애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