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커피 등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집중조사
공정위, 치킨·커피 등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집중조사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3.28 10:43
  • 최종수정 2024.03.28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신속 처리한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115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늘었다.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을 포함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등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