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액화탄산가스'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액화탄산가스' 입찰담합 적발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3.20 13:00
  • 최종수정 2024.03.2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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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덕양)과 태경케미컬(태경화학)이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2개 사업자가 2018년 및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화탄산가스(L-CO2, 이하 ‘액탄’)는 이산화탄소 가스(CO2)를 액체화한 것으로서 주로 산업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사용되거나, 탄산음료 또는 맥주 등의 제조 공정에서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를 중화처리 하기 위해 통상 매년 초 소싱그룹으로 등록된 공급사를 대상으로 액탄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

포스코가 미리 설정한 목표가격과 저가제한 기준액 사이의 투찰가격을 제시한 공급사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적용했으며, 물량 전체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예상물량만을 정한 후 납품단가만을 정하는 ‘납품단가입찰’ 방식을 적용해 실시됐다.

낙찰가가 목표가격 수준에 근접하도록 한 회차의 입찰에서 복수의 라운드(투찰)를 진행하거나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2018년은 총 5회, 2019년은 총 4회의 투찰이 이뤄졌다.

덕양은 2017년 실시된 입찰에서 새롭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제조원가 수준 가격으로 투찰한 바 있었고, 이 때문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액탄 납품 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덕양은 낙찰가 수준을 상승시켜 수익성을 개선하는 한편,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들러리 사업자를 물색했고, 2017년 말경 들러리 협조 요청을 수락한 태경화학과 입찰 담합을 합의했다.

2018년 실시된 1차 입찰에서 태경화학은 덕양이 미리 요청한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해당 입찰은 유찰됐다. 이에 덕양은 태경화학에 2차 입찰 및 3차 입찰에서도 1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2019년 실시된 1·2차 입찰에서도 덕양은 태경화학에 자신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태경화학은 이를 실행해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 입찰 등에 대한 담합 및 드라이아이스 가격 등에 대한 담합에 대해 조치한 건에 이어 액탄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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