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3.13 17:08
  • 최종수정 2024.03.13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 해 10월 4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조정원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등 연동제 도입 전반에 걸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존의 컨설팅 및 교육 참여기업이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해,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 또한 연동제 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양 기관은 주요 지역별 산업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14일 순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15일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며, 각 지역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참여를 신청했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아울러 연동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제도개선 필요성 또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