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가입 38개 건설사 적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가입 38개 건설사 적발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3.12 14:24
  • 최종수정 2024.03.1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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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에서 87개사 중 38개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하여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선정된 87개 건설사로,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3,632건에 대하여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토록 하여 약 1,788억 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중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 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하여 지급보증에 가입해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정위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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