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원 정보 미표시 '에어비앤비' 제재
공정위, 신원 정보 미표시 '에어비앤비' 제재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3.11 13:59
  • 최종수정 2024.03.1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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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부터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해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서 제공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해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해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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