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4.01.26 17:03
  • 최종수정 2024.01.2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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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회원단체장들과 소상공인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맹·유통·대리점·플랫폼 분야의 공정위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 및 그 밖에 현업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소비침체의 삼중고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공정위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고,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인해 국민 생활 전반에 자리 잡은 플랫폼과 관련하여,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반칙행위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수수료 및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등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시장경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소상공인 업계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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