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 290만명 ‘신용사면’…연체기록 공유·활용 제한
소액연체 290만명 ‘신용사면’…연체기록 공유·활용 제한
  • 김윤기
  • 승인 2024.01.15 17:33
  • 최종수정 2024.01.15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김윤기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우). 사진=인포스탁데일리

금융권이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이들에 대한 연체이력을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권별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26개 기관 간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2000억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올해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연체발생자는 296만명으로 이 가운데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는 290만명(98.0%)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신속히 진행해 이르면 3월초부터 연체 이력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키로 했다.
 

김윤기 rdr05@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