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파격 대출’…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
아이 낳으면 ‘파격 대출’…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3.12.28 13:49
  • 최종수정 2023.12.28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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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9억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미혼부부도 가능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작년합계출산율0.78명…OECD국가중꼴찌기록.&nbsp;사진=뉴스1<br>
작년 합계출산율0.78명…OECD국가중 최저. 사진=뉴스1

내년부터 아이만 낳으면 정부에서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기간은 5년으로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연장 가능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출산·입양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신고 없이도 아이만 낳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매입 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 대출)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라면 지원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다만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전세대출도 있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한해 최대 3억원까지 최저 1.1% 금리로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이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자녀 1명당 0.2% 포인트씩 금리가 싸진다.

특례금리 기간도 5년 더 연장된다. 전세대출 상품은 4년이 더 추가된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1.2%, 전세자금 대출은 1.0%다.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최장 15년, 12년까지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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