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과징금 역대 최대 265억원
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과징금 역대 최대 265억원
  • 안호현
  • 승인 2023.12.26 16:48
  • 최종수정 2023.12.2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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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 검찰 고발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정의정 한투연 대표의 공매도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인포스탁데일리<br>
정의정 한투연 대표의 공매도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인포스탁데일리<br>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으로 상습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과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행한 한 국내 수탁증권사 등 세 곳에 대해 총 26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에서 BNP파리바 홍콩법인, HSBC 홍콩법인 그리고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총 265억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종전 역대 최대 과징금인 38억 7400만원를 뛰어넘은 액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점을 적발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 모두 고의성을 가지고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 A사에 대해서도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발생했는데도 원인파악·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콩 HSBC와 관련해선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증선위는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 A증권사 3개사에 총 265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고 수탁 증권사에도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며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안호현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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