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제도 정비
금감원,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제도 정비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3.12.26 16:48
  • 최종수정 2023.12.2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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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개정사항 오는 2024년 적용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감독원 로고. (제공: 금감원)
금융감독원 로고. (제공: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손해진전계수는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예상치)로서 최선보험부채(BEL)를 산출할 때 활용한다.

해당 계수 산출을 위한 보험사고 일자는 원인 사고일이나 지급사유일 중 임의로 결정해왔다. 입원비나 통원비에 대해 일부 회사는 최초사고와 일괄 처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했다. 타당성을 입증한다면 원인사고일도 적용할 수 있다.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토록 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도 바꿨다.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에 차등 할인율을 적용한다.

또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 발생 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 위험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저축성보장보험(35%)과 보장성보험(25%)의 충격수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량해지위험 충격 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말 결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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