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 넘는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
금리 4% 넘는 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3.12.21 15:59
  • 최종수정 2023.12.2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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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2억원 한도 1년치 이자 90% 캐시백…평균 85만원 환급 전망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난 1년 동안 냈던 이자액 일부를 돌려주는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상생 금융’ 안이 공개됐다.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자 캐시백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지원 규모는 2조원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은행연합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중 토스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적자이기 때문에 분담액이 없지만, 비슷한 조건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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