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시황레이더] 현대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긴급사용승인 지연에 따른 해명 속 8% 약세
[1213시황레이더] 현대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긴급사용승인 지연에 따른 해명 속 8% 약세
  • 박상철 기자
  • 승인 2023.12.13 12:16
  • 최종수정 2023.12.1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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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지질, 144.65억원 규모 공사수주
한국앤컴퍼니, 조양래 명예회장, 경영권 방어 시사
블루엠텍, 신규 상장 첫날 급등
케이티알파, 삼성TV플러스 내 영화 콘텐츠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 동아지질(028100), 144.65억원 규모 공사수주에 2% 소폭 상승
동아지질은 전일 장 마감 후 한국전력공사와 144.65억원(최근 매출액대비 5.4%) 규모 공급계약(대구 북구-서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팔달-서침산)) 체결을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2019년 10월23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다.

사진=동아지질 CI.
사진=동아지질 CI.


◇ 한국앤컴퍼니(000240), 조양래 명예회장, 경영권 방어 시사 속 5% 상승
전일 조양래 명예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대응해 사재를 투입해서라도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인 자금으로 동사 주식을 사들여 차남 조현범 회장 지분(42.03%)을 포함해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알려졌다.

한편, MBK는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 동사 고문(18.93%), 차녀 조희원 씨(10.61%)와 손잡고 동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 중으로, 오는 24일까지 주당 2만원에 동사 지분을 최소 20.35% 이상 공개매수한다는 계획이다.


◇ 블루엠텍(439580), 신규 상장 첫날 260%대 급등
금일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블루엠텍의 주가는 공모가 19,000원을 상회한 55,3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급등세를 기록중이다.

한편, 동사는 의약품 유통, 판매업체로 전문의약품을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블루팜코리아(BluePharmKorea)’, 약국을 대상으로 한 '쿨팜(KoolPharm)’ 등 2개의 의약품 유통플랫폼을 운영중이다. 두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도화하는 IT서비스 지원에 더해, 제약사, 의료기관용 서비스, 웹사이트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블루랩스(BlueLabs)’도 운영 중이다.

사진=블루엠텍
사진=블루엠텍

◇ 케이티알파(036030), 삼성TV플러스 내 영화 콘텐츠 제공 소식 등에 15% 급등
케이티알파는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삼성 TV 플러스 '영화 전용관'에 150여편의 영화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 TV 플러스 이용자들은 방송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영화를 장르별, 테마별로 선택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연말 및 크리스마스 시즌에 '찰스 디킨스의 비밀 서재' '노엘의 선물' '패딩턴2' 등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다양하게 제공되며, 이외에도 '폴:600미터' '마루이 비디오' '대무가' 등 최신 작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지준수 콘텐츠사업본부장은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점은 기존에 선보였던 FAST 채널과 동일하지만, 영화 전용관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원하는 영화를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1,000편 이상으로 영화 콘텐츠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바이오(048410),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긴급사용승인 지연에 따른 해명 속 8% 약세
현대바이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제프티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이와 관련,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임상종료 후 9개월 동안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식약처가 외국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질병청의 긴급사용승인 요청 전에도 안전성·유효성 사전 검토를 하였음에도 제프티의 경우 "질병청이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하기 전에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없다"며, 제프티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언전성·유효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를 외국산 코로나19 치료제와 차별하는 것이자, 국산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언급했다.

사진=현대바이오 홈페이지
사진=현대바이오 홈페이지

박상철 기자 3fe94@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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