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 'SM 시세조종혐의' 기소의견 달아 검찰 송치
금감원, 카카오 'SM 시세조종혐의' 기소의견 달아 검찰 송치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3.10.26 12:34
  • 최종수정 2023.10.26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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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판교 오피스. 사진=카카오뱅크
사진=카카오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오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카카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을 공모해 총 240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높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176조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카오가 대량보유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23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의 가까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23년 10월 23일자 [뉴스후]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참고기사]

이에 대해 카카오는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매수”라면서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카오 법인 자체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이미지=금융감독원
이미지=금융감독원

법원이 금감원과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또 다른 주요 주주인 한국투자증권(27.17%) 등이 카카오뱅크의 새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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