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립경영 거짓 자료로 인정 받았으면 소급 취소”
공정위 “독립경영 거짓 자료로 인정 받았으면 소급 취소”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8.25 11:12
  • 최종수정 2023.08.2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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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급해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5·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제출 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경영 인정 취소 사유’에 거짓 자료 제출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원 독립 경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출·매입 의존도를 따질 때는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친족범위 및 임원독립경영 거래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는 한편, 거짓 자료 제출시 독립경영 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해 신청서류의 진정성이 확보되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양식을 구체화, 명확화함으로써 기업의 신청서류 작성 관련 예측 가능성 및 편의성이 제고되어 독립경영 인정제도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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