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기욕조 업체 고발…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 검출
공정위, 아기욕조 업체 고발…기준치 600배 환경호르몬 검출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8.22 11:51
  • 최종수정 2023.08.2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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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이미 지난 4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게다가 공정위는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 각각 20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들 업체가 제작한 아기욕조에서는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검사를 실시하지 안하은 체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로 유명한 제품이다. 또 네이버·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유통되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피해자 약 3000명은 이 제품 탓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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