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표절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웹젠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택 기자 Ykim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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