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유한양행 등 32개 사업자, 국가 접종 백신 담합…409억 과징금 부과
광동제약, 유한양행 등 32개 사업자, 국가 접종 백신 담합…409억 과징금 부과
  • 김윤기 기자
  • 승인 2023.07.21 10:41
  • 최종수정 2023.07.2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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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김윤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감·간염·결핵·자궁경부암 등 국가 예방접종사업용 백신 입찰 담합에 나선 32개 제약사에 대해 4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의 답합 행위를 적발하고, 이같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등 6개 백신 총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1개 백신 제조사 등 25개의 의약품 도매상이다.

공정위는 “국내 백신 시장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담합 실태를 확인하고 부당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하고 147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았으며 이 중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은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윤기 기자 rdr05@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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