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前대표 무죄 확정
‘타다’ 이재웅 前대표 무죄 확정
  • 박광춘 기자
  • 승인 2023.06.01 12:42
  • 최종수정 2023.06.01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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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광춘 기자]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 시내를 주행중인 '타다'.(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서울 시내를 주행중인 '타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여객자동차법을 어겼다고 봤다. 이에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전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쟁점은 과거 타다가 제공했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우회 운영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맞서왔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받아들였다.

 

박광춘 기자 p2kc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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