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범죄 중대성, 1심 처벌 가벼워"
[뉴스후]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범죄 중대성, 1심 처벌 가벼워"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5.11 16:55
  • 최종수정 2023.05.1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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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에코프로비엠 회장. 사진=에코프로
이동채 에코프로비엠 회장. 사진=에코프로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이동채 회장은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11억872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업집단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동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의 대규모 공급계약 정보를 이용해 차명 증권계좌로 사전에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 사진=뉴스1
검찰. 사진=뉴스1

앞서 이동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모든 범죄행위가 인정됐고,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는 판단에 법정 구속됐다.

한편, 검찰과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6~17일 양일간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에코프로 3형제 덕분에 하루에 1억 벌었다”, “10억 벌고 퇴사한다” 등의 인증 글도 올라온 바 있다.

에코프로 일부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에코프로 3형제 주가는 올초부터 무려 500~800% 가량 급등했고, 일부 증권사는 주가가 과열됐다는 투자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금융위 특사경은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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