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엠시스템즈 검찰 고발·과징금…”협력사 기술 유용”
공정위, 현대엠시스템즈 검찰 고발·과징금…”협력사 기술 유용”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4.10 13:24
  • 최종수정 2023.04.10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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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엠시스템즈 홈페이지 화면
사진=현대엠시스템즈 홈페이지 화면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그룹 소속 계열회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이다. 이 회사는 볼보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등 중장비 업체가 주요 거래처이다.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 수급사업자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공급하던 중, 수급사업자의 카메라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자체 카메라 개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현대엠시스템즈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 카메라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A사의 기술자료(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부당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히 A사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사 제품 개발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업계의 유사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업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상담 등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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