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계열사 제일사료(주), 연체이자 책임 대리점에 전가...말 뿐인 ‘동반성장’
하림그룹 계열사 제일사료(주), 연체이자 책임 대리점에 전가...말 뿐인 ‘동반성장’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4.06 12:05
  • 최종수정 2023.04.06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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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 제일사료(주)가 가축사육 농가의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7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제일사료(주)가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서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리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일사료는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2022년 12월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판촉활동, 가축사육 농가 관리 및 지원 등 제일사료가 대리점에게 요구하는 위탁 업무를 단순 수행하고 가축사육 농가의 사료 주문 톤수 등에 따라 제일사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 구조다.

대리점들은 제일사료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이며, 이런 구조의 특성상 제일사료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상당항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대리점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제일사료 거래 구조. 자료=공정위
제일사료 거래 구조. 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 130개가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 1,817개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 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면서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하여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서상 다수의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하림 홈페이지
사진=하림 홈페이지

한편 하림그룹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점과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상생펀드를 조성해 저금리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채용 지원에도 나서는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대시켜가고 있다"고 '상생 경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하림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당시, 하림그룹은 단순히 CP 전담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실천사항을 회사 규칙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 법규에 하림이 현실적 기준을 적용하고 구체화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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