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TT 시장 ‘경쟁제한’·‘불공정 이슈’ 실태조사 나서
공정위, OTT 시장 ‘경쟁제한’·‘불공정 이슈’ 실태조사 나서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3.04.03 11:07
  • 최종수정 2023.04.0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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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OTT 사업자.(자료=공정위)
5개 OTT 사업자.(자료=공정위)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쟁제한 및 불공정 이슈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OTT의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OTT 시장 실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넷플릭스(NFLX.O),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국내 OTT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이용자 수 등이 급증했다.

콘텐츠, 방송 등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OTT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규모의 성장과 함께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이어지는 등 경쟁 상황도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어, OTT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OTT 시장구조·경쟁실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에는 국내 OTT 산업의 시장현황·요금제·서비스 형태 등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에 대한 분석 ▲OTT 사업자의 거래구조 및 방식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 ▲OTT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게다가 공정위는 OTT 시장 실태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서면실태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OT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구독경제의 해지 및 환불, 서비스 무료 후 유료 전환 등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분쟁 탓에 공정위는 지난해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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