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공정위 서기관, CJ올리브영으로…감사원 직원 메리츠증권行
前 공정위 서기관, CJ올리브영으로…감사원 직원 메리츠증권行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3.03.03 07:06
  • 최종수정 2024.04.1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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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지에이코리아 상근·환경부 고위공무원 삼표시멘트 재취업 불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4급)이 CJ올리브영 상근 고문으로, 감사원에서 근무했던 사무관(5급)은 메리츠증권에서 부장으로 새출발한다.

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114명에 대한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2명은 모두 새로운 직장으로의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및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업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공직자윤리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직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 감사로, 전직 육군 준장은 바디프랜드 전무로 각각 취업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밖에도 홍남기 전 부총리의 오스코텍 사외이사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효성 사외이사 취업 승인도 떨어졌다. 

다만,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의 지에이코리아 상근 고문, 부산시 강서구 정무직 출신의 부영주택 본부장 등 7명에 대해선 '취업 제한' 판단이 내려졌다.

환경부에서 고위공무원을 지낸 직원도 삼표시멘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가려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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