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대웅제약 캐시카우 ‘나보타’ 판매 금지…휴젤 노심초사?
[인사이트] 대웅제약 캐시카우 ‘나보타’ 판매 금지…휴젤 노심초사?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2.14 08:37
  • 최종수정 2023.02.14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400억원 규모 손해배상 및 나보타 제조판매 금지”
대웅제약 “미국, 유럽 수출 등 문제 없을 것”
휴젤 “메디톡스-대웅제약간 소송결과 영향 없어”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소송 제기 후 6년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대웅제약의 캐시카우인 보톡스 ‘나보타’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균주와 기생산 등이 전략 폐기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툴리눔 톡시 시장 1위인 휴젤이 이번 보톡스 도용 판결에 예민한 모양새다.

휴젤과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보톡스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어 자칫 이번 판결이 자신들의 소송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국내 보톡스 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 재판부 “400억원 규모 손해배상 및 나보타 제조판매 금지”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 대웅제약이 원고 메디톡스의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자사 보톡스 브랜드인 ‘나보타’ 제조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게다가 대웅제약에 대해 보톡스 균주 폐기 및 기생산 제제 전략 폐기도 지시했다.

이 같은 소식에 대웅제약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형사소송의 무혐의 판결과 결이 다른 내용으로 지난 10일 대웅제약 주가는 전일 대비 19.35% 급락한 12만 4200원에 장마감했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대웅제약 전체 매출에서 나보타가 차지하는 건 5.3% 수준에 불과하지만, 나보타의 사업가치는 단순 경제적 측면으로 환산할 수 없다”면서 “보톡스의 경우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미래 성장 가치도 높다”고 말했다.

사진=대웅제약
사진=대웅제약

◇ 대웅제약 “미국, 유럽 수출 등 문제 없을 것”

대웅제약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역시 가집행 이행 신청이 점쳐진다.

핵심은 법원에서 대웅제약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국내외 나보타 제조 판매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웅제약은 중국 사업 관련 오는 3월 인허가 서류를 일정대로 제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만약 법원에서 대웅제약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에볼루스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나보타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대웅제약 역시 나보타의 미국, 유럽 수출 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대웅제약 나보타 전체 수출에서 에볼루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명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다만, “대웅제약 나보타의 해외 판매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의 협상계약으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국내 소송과 관계 없이 대웅제약이 생산한 주보(미국제품명), 누시바(유럽)을 공급받아 판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메디톡스

◇ 휴온스 “메디톡스-대웅제약간 소송결과 영향 없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1위인 휴젤과 휴온스그룹에서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하는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톡스 논란’과 관련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휴젤 소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을 상대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관련 제소한 바 있다.

때문에 휴젤의 경우 최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판결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향후 미국에서의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휴젤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은 당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했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보톡스 도용을 놓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휴젤, 휴온스 등이 엮여 있어 소송 및 분쟁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외 보톡스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