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기 신도시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374명 세무조사
국세청, 3기 신도시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374명 세무조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7.29 12:45
  • 최종수정 2021.07.29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표권 사용료 대신 수령 '우회 증여'…페이퍼컴퍼니 설립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 등
"주택 자금출처 적정 여부 등 더욱 엄정하게 검증…부채 상환 내역 철저히 사후관리"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국세청)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국세청)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탈세 혐의자 374명에 대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지난 4월부터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해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차 세무조사 165명, 2차 289명(5월)에 이번 3차 374명을 포함한 총 828명이 그 대상이다. 

이번 3차 세무조사에서는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하거나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 편법증여, 관련 사업체의 소득 누락 혐의자 225명 △탈세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 부당유출로 토지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주일가 28명 등이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아버지의 사업양수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우회증여 받아 재산을 증식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우회증여 받은 자금을 종잣돈으로 개발지역 내 농지를 아버지의 지인인 B씨의 명의로 불법취득(명의신탁) 후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아들이 대표로 있는 D법인을 매출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C법인도 조사대사에 선정됐다. 

C법인은 아들을 대표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자신의 거래처 중간에 끼워놓고, 어린자녀를 양육중인 며느리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자금능력이 부족한 연소자의 주택구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차입금 대리상환 등을 통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된다"면서 "주택 자금출처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