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대상 늘릴 것"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대상 늘릴 것"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6.15 14:30
  • 최종수정 2021.06.15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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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간담회…김기문 "매출 100억 미만은 아예 면제 해달라" 요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국세청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바일을 이용한 국세상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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