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위법 행위를 일삼은 울산지역 레미콘 사업단체가 정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레미콘 판매 단가율을 기준 가격의 82%로 올리고, 1군 건설사가 이런 요청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 지역 레미콘 판매 단가율을 기준 가격의 82%로 인상하기로 정했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곳을 방문해 "단가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양측은 이를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했다.
아울러 개인 고객이나 소규모 건설사 등의 판매 단가율은 77.6%에서 80.8%로 올렸다.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1군 건설사가 판매 단가율 인상 요청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같은 달 20~22일 사흘 간 지역 내 16개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울산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가격 경쟁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업자 단체의 가격 결정 행위 등을 계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저작권자 © 인포스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