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점주 등골 빼먹는 ‘BBQ·BHC’, ‘공정위 철퇴’
[백브리핑AI]점주 등골 빼먹는 ‘BBQ·BHC’, ‘공정위 철퇴’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1.05.21 11:23
  • 최종수정 2021.05.2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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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국내 거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계약 해지 등 점주들의 등골을 빼먹는 다는 비판과 함께 갑질을 한 이들 프랜차이즈 본사에 철퇴가 내려진 겁니다. 

20일 한 언론매체는 BBQ제네시스가 가맹점주들의 필수 구매 품목 최소화와 마진 공개를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자 BBQ는 점주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일부 점주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BBQ가 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앞장서 분쟁조정, 실태조사 등을 했고, 직접 공정위에 해당 사안을 위반한 이들 프랜차이즈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가맹사업거래 관행을 바로 잡고,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입니다. 

또 다른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 역시 상습적으로 갑질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부과 받았습니다. 

BHC는 일부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를 하고, 본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고가에점주들에게 판매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앞서 BBQ 등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 BBQ는 인테리어 개선 관련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면서 논란이 됐고, 공정위는 BBQ에 과징금 32억, 피해 점주들 75명에게 총 5억3200만원의 공사 분담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BBQ는 부당하다며, 시정 명령 취소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공정위에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인포스탁데일리 김현욱 AI앵커였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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