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제도권 편입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제도권 편입 법안 발의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5.18 14:05
  • 최종수정 2021.05.18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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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홍정민·전용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업권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채굴. 사진= 픽사베이
비트코인 채굴. 사진= 픽사베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업 제도권 내 편입 △상장 시 발행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 부과 △가상자산산업 시 행위준칙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상자산업자의 가상자산업협회 의무 가입 등이다.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상 실명계좌나 IS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에는 발행자의 백서·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 자율규제 등에도 힘쓴다. 이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해야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을 확인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김 의원은 "기술이나 산업의 가능성보다 가상자산을 블록체인과 분리시켜 단순히 투기로 바라본다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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