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하청업체에 비용 떠 넘기다 공정위에 적발
포스코건설, 하청업체에 비용 떠 넘기다 공정위에 적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5.06 08:00
  • 최종수정 2021.05.06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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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CI. (제공: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CI. (제공: 포스코건설)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포스코건설이 공사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 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 포스코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9년 4월까지 총 237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했다.

이 기간 동안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 84건을 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요하더라도 입찰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아울러 1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5000원을 미지급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올려 받으면서 수급사업자에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공정위읜 현장조사가 개시되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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