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생법원 "쌍용차, 자구노력없는 회생 불가…파산도 고려"
[단독] 회생법원 "쌍용차, 자구노력없는 회생 불가…파산도 고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4.30 09:00
  • 최종수정 2021.05.0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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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주간사 선정 급선무…구조조정 불가피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법정관리 졸업 10년만에 재차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직접고용인원은 약 5000명으로, 하청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총 2만명에 육박한다. 이를 고려하면 법원이 쌍용차에 대해 청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쌍용차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하는 데, 이를 위한 노사 협력 등 자구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는 파산 가능성에 무게의 추가 쏠리는 모습이다.

서울회생법원 고위관계자는 30일 인포스탁데일리에 "법원이 기업을 상대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하라'고 명령할 위치도 아닐 뿐더러 이유도 없다"면서도 "다만, 재판부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은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하루빨리 매각주간사를 선정해 협상안을 도출하고 인수·합병(M&A)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사측과 노조측의 원만한 합의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회생이냐, 청산이냐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어떠한 점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전경.(사진=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전경.(사진=쌍용차 제공)

쌍용차는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목표로 지난 27일 임원 수를 40% 가까이 줄이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앞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정용원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지정한지 열흘 여 만에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정 관리인은 이번 조직슬림화 작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법정관리와 앞으로 있을 인수합병(M&A) 추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M&A를 위해선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쌍용차 노사는 고용문제를 둘러싸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노조 측은 경영진들의 무능한 경영과 잘못된 경영습관 등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불러왔는데 왜 노동자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구조조정 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총 고용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일권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10년 동안 무쟁의, 무파업을 이어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고통 분담의 각오는 돼 있지만, 뼈를 깎는 노력(구조조정 의미)을 주문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어려우니 고통분담을 더 하라면 하겠지만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던져야 한다"며 "시급한 것은 산업은행의 대출지원이다. 정부에서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기본적으로 기업회생에 있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감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특히, 법원에게서 원하는 결정(회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한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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