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원→ 3억원으로 상향… OEM펀드 판매사 제재 강화
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원→ 3억원으로 상향… OEM펀드 판매사 제재 강화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02 18:01
  • 최종수정 2021.02.0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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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원금손실 가능성 20% 초과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정
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된다. 또한 은행 등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지시해 만들어지는 이른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에 대한 판매사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재발 장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우선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펀드(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 등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해 규정한다. 이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의 연령 및 투자 적합·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 시 판매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가 청약 철회 가능한 2일 이상 숙려기간(녹취‧숙려제도)이 부여된다.

고령·부적합투자자 보호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인 녹취·숙려제도를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적용하며 보호대상 고령 기준은 70세에서 65세로 확대했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규제도 강화된다.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기관·임직원 제재 및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일증권 판단기준은 구체화했다. 은행 등에서 사모펀드를 ‘쪼개 팔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하며, 둘 이상의 증권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으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기존 1억원(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이 아닌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중 △판매사 OEM펀드 제재와 △동일증권 판단 기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방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금융소비자국장(위원장) △금감원 부원장보와 △소비자전문가 2명, 자본시장전문가 1명, 법률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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