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알뜰폰 영업점 판매… 노조 “국감 뭇매에도 강행”
KB국민은행, 알뜰폰 영업점 판매… 노조 “국감 뭇매에도 강행”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0.21 17:46
  • 최종수정 2020.10.2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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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리브엠. 사진=KB국민은행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KB국민은행이 MVNO사업(리브엠)을 확대하는 가운데 노조 측 반발을 사고 있다.

KB국민은행 지부는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금융위 ‘부가조건 위반’ 지적에도 KB국민은행은 영업점(창구) 알뜰폰 판매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KB국민은행의 MVNO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판매 관련 금융위가 MVNO 사업을 허가하며 내건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 실적 경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마련 등’과 같은 부가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브엠 판매 실적을 KB국민은행이 지역영업그룹대표의 역량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부가조건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실적경쟁으로 내몰리면서 은행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부연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금융당국에 MVNO 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도 (KB국민은행의 알뜰폰 판매 확대를) 이해 못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노조는 사측에 “리브엠 판매 실적을 지역영업그룹 대표 역량평가에서 제외하고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영업점(창구)을 통한 판매의 경우 승인 부가조건 위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사전에 노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영업점 판매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지부에 따르면 허인 국민은행장은 지난해 9월 조회사에서 “일선 영업점 판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제3채널을 통해 판매하겠다”고 발언했다.

류제강 노조위원장은 “알뜰폰 영업점 판매는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 금융위의 승인 부가조건을 위반할 수 밖에 없고, 과당경쟁과 실적경쟁을 유발한다”며 “국감에서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장이 유례없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판매를 강행하려는 사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사측이 영업점 판매 입장을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 MVNO사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투쟁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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