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하라"…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첫 사례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하라"…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첫 사례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7.01 15:19
  • 최종수정 2020.07.0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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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1611억원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 수용 여부는 미지수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한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로 하여금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이번 금감원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최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쟁조정 4건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총 1611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신청 건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플루토TF-1호'를 모(母)펀드로 두고 있다. 환매가 중단된 1조667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 중 무역금융펀드는 243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번에 분쟁조정에 오른 4건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로 판매액은 1611억원이다. 여기에 투자한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라는 게 금감원 분조위 결정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의 현장조사 결과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이용해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왔다. TRS(Total Return Swap)는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스왑계약이다.

미국 헤지펀드 IIG는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폰지사기(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로 등록취소 및 자산 동결 조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IIG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2018년 말까지 매달 약 0.45%씩 기준가를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당시 신한금투는 임의조정한 2018년 5월~11월 기준가를 채권평가사에 제공하고, 라임운용은 이를 투자제안서에 반영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투가 적어도 2018년 11월 IIG 부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 2018년 11월 17일 IIG펀드 사무관리사는 신한금투에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를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부터 사실상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깡통펀드였던 것이다.

신한금투는 IIG편입 펀드의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구조를 2018년11월26일 다수의 IIG편입 펀드와 IIG미편입 펀드를 합친 모자(母子)형으로 변경했다. 하나의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들로 변경하며 정상펀드에 부실을 전이한 것이다.

이후 신한금투와 라임은 지난해 1월 말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000억원 중 1000억원의 손실가능성을 직접 파악했다. 무역금융펀드가 깡통펀드로 변할 것으로 인지하면서도 신한금투와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계속해서 펀드를 판매한 것이다.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다.

△부실이 발생한 IIG 고거수익률을 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 △부실이 발생한 IIG 목표수익률을 7%로 기재 △환매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 도식화 △BAF펀드가 폐쇄형(만기 6년)으로 전환돼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으나 월별 환매가 가능한(180일전 통지) 것으로 기재 △IIG, BAF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전부 해외 SPC에 매도하고 P-note를 인수했음에도 IIG 등에 계속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수익률, 투자구조, 투자자산 등을 허위‧부실 기재했다.

또한 △TRS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원금의 100%까지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146%까지 대출 확대 △보험(운송사고, 어음부도 등 각종 사고에 대비)에 가입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보험가입 비율은 50%에 불과 △펀드자산의 30%를 신용보험에 가입된 CI펀드(Credit Insured 1호)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전부 무역금융펀드에 투자 △운용방식(TRS레버리지) 등을 고려시 위험등급이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되나 일부 펀드 위험등급을 3등급(다소높은위험)으로 기재하는 등 TRS레버리지, 보험, 위험등급 등을 허위‧부실 기재했다.

이 밖에 △모펀드가 2018년 11월 설정됐음에도 2017년11월부터 연환산수익률 9.25%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 △부실이 발생한 IIG에 상당비중(40% 내외)을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 기대수익률을 6% 수준으로 기재하는 등 투자대상인 모펀드의 수익률을 허위‧부실 기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 레버리지와 결합돼 투자원금의 상당부분(76~98%)이 부실화 된 상황에서 라임이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판매사가 이를 그대로 설명하는 등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이번 4건의 분쟁 조정은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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