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삼성중공업, 美 소송 각하 판결… 불확실성 완화”
메리츠 “삼성중공업, 美 소송 각하 판결… 불확실성 완화”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6.23 09:13
  • 최종수정 2020.06.23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 발주처발 무리한 소송 제기 우려 완화”… 삼성중공업, 우발채무 관련 충당금 ‘0’
“코로나19 여파로 소송 일정 지연… 연내 소송에 따른 충당금 설정 가능성 낮아”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사진=삼성중공업
사진=삼성중공업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메리츠증권은 삼성중공업이 미국 국영에너지업체 페트로브라스(Petrobras)사로부터 피소된 2억5000만 달러 규모(약 283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으면서 적어도 올해 우발채무 유발 가능한 소송 이슈에 휘말릴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중공업은 전일 페트로브라스에서 제기한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미국 시추업체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이하 프라이드)사와 체결한 드릴십(원유시추선) 1기의 5년 용선계약 당시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사와의 드릴십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부정 사용돼 용선료 초과 부담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크게 4가지 이유로 페트로브라스 측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계약 시 양자 간을 중개하는 중개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해왔던 중개 수수료(Broker Fee)”라며 “해양 시추설비(Drillship) 용선계약은 용선주(Petrobras)와 시추업체(Pride) 양자 간의 계약”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페트로브라스가 소를 제기한 지난해는 건조사인 삼성중공업(2007년 수주, 2011년 인도)의 보증기간(Warranty Period) 이후”라면서 “삼성과 건조계약을 체결했던 프라이드(Pride)는 2011년 영국 엔스코(ENSCO)에 합병됐고, 페트로브라스는 자국 반부패조항을 근거로 엔스코(ENSCO)에 시추설비 용선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이라고 지적했다.

즉, 소를 제기한 원고 측(페트로브라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페트라브라스 측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안에 대해 무리한 주장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는 삼성중공업은 소송 요건 흠결 이유로 우발채무 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향후에도 해당 소송 관련 충당금 설정은 없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충당부채를 인식한 소송 및 중재사건을 제외하고 삼성중공업이 피소돼 계류 중인 소송 및 중재사건은 43건(총 5894억원 상당)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소송 결과에 대한 판단은 불가하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소송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소송에 따른 충당금 설정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이어 “해양 발주처들의 무리한 소제기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라며 “특히 엔스코(ENSCO), 스테나(Stena) 관련 소송의 경우 발주자 측 일방적 주장에 따른 추가 충당금 설정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