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주주 양도세 면제 한도 3억원 상한제 폐기
이달 말 발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포함
이달 말 발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포함
[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대주주 양도세 면제 한도 3억원 상한제를 완전 폐기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주주 양도세 면제 한도 3억원 상한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 면제 한도는 10억원 이하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살 경우, 10억원 이하 규모일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세수 확보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 폭락 당시 대주주 양도세 면제한도를 15억원까지 고민하다, 결국 현행 10억 이하 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해당 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전문가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성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심리 안정화에 더 무게가 실린 조치”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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