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라임 펀드 ‘배드뱅크’에 이관… 금감원, 15일부터 우리‧신한‧기업은행 등 현장검사
8월 라임 펀드 ‘배드뱅크’에 이관… 금감원, 15일부터 우리‧신한‧기업은행 등 현장검사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6.10 16:17
  • 최종수정 2020.06.1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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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15일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라임 등)과 기업은행(디스커버리 펀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라임 펀드 판매은행은 불완전판매 여부 자체 점검결과를 오는 12일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라임 펀드 전담 가교운용사(일명 ‘배드뱅크’)는 당국 승인, 운용사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환매 중단 펀드를 이관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설명회를 열고 라임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라임 펀드 전담 가교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환매중단 173개 자펀드의 4월말 기준 판매잔액 등을 고려해 출자비율을 산정했다. 운용사에 이관되는 라임펀드는 모펀드 기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런스(CI)펀드 등 1조6680억원 규모다.

이 운용사는 해당 부실자산을 그대로 이관 받아 편입 자산의 회수·관리 및 투자자 분배 등 펀드 운용·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수년간 투자자산 회수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운용사)만 변경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주요 판매사 중심으로 구성된 운용사 설립추진단은 8월 말까지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출자승인, 운용사 등록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추진단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 등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다. 무역금융펀드(IIG 관련) 등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를 확인해 투자자 보상 및 분쟁조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제재는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도록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여타 펀드의 경우 분쟁조정이 곤란한 상황이지만 일부 판매사에서 ‘사적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총수익스왑(TRS) 및 불완전판매 관련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이에 대한 수사자료를 검찰에 제공하고, 라임 펀드 이관 및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 중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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